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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0-11-06 12:04
작성자
이**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공공기관의 성격을 지닌 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제가 근무 중인 기관에서 오랫동안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처벌하고 시정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본 기관의 최고 관리자는 저와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 직원입니다.
약 2년전 행정팀원을 새로 채용하며 자신의 가족을 입사 시켰는데, 그때 가족임을 알리지 않고 채용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점이 있어 가족인지 확인하였으나 관리자는 아니라고 여러차례 답변했고, 행정팀원에게 여러가지 편의를 봐주고 이상한 점이 드러나자 자신이 직접 서면으로만 자신의 조카가 맞고 미리 그 윗선에 보고하였으며, 자신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들로 공정하게 채용하였다고 공지한 후 해당 직원(가족)을 계약해지 시키며 본 기관과 동일한 타 지역의 기관으로 새로 채용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어쨌든 잘못하였음이 있어 견책이라는 처벌을 받고 끝났으나 이는 말만 처벌일 뿐 직원들에게 해명이나 사과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 일에 대해 현 시점에서 실제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당시 견책이라는 공식적인 처벌이 이루어져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다른 채용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육아휴직 대체 직원을 채용 시 공고사항에 육아휴직 대체임을 명시 하지 않았고, 채용이 완료된 후에도 채용된 직원에게 육아휴직 대체 직원임을 알리지 않은 채로 근로하게 하다가 계약 종료 시점이 되었을 때 그대로 계약을 종료하려는 경우가 2회 정도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고, 채용된 직원이 단기 근로라도 원하여 그냥 넘어갔으나 추후라도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고자 하는데.. 그게 가능할런지요?

세번째는 시간외 근무 수당 인정 관련입니다.
본 기관에서는 시간외 수당 인정이 최대 16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끼는 팀원 한명에게만 모든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최대 48시간의 시간 외 수당 인정을 허용하였고, 그를 남용하는 일들이 잦았습니다. 내부 직원들의 요청으로 그 직원도 16시간 제한으로 공평하게 제한받게 되었으나 이 사항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네번째는 코로나 관련 사항 입니다.
자신이 고열이 난다며 1주일 넘게 출근하지 않고 공가 인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기관에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었으며 사진으로만 선별진료소 표를 찍어 기관 중간관리자들에게만 보내고 공가 사용을 하였습니다. 당시 장기간 고열에도 코로나 검사 시행하지 않았고 열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그대로 출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기관의 직원들 중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 직원에게는 증상이 있어 코로나 검사를 시행한 직원에게 연차를 사용하여 휴가를 쓰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사항이 있으나 우선 이 정도의 문제만이라도 문의 드리고 싶어 글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답변1.  최고관리자의 채용비리에 관해서는 회사내에서 이미 징계가 완료된 사안으로 이중으로 체벌은 불가능합니다.

한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는 채용강요 등의 금지(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지닌 기관이라고 하셨는데, 공공기관이라면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2. 허위 채용공고의 경위 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은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된고'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입사전 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이 본 법에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답변3. 만일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케 한 사실이 있다면,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 및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4. 공가의 경우에도 내부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별도 별도의 소명자료 없이 공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대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았는지 여부는 추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으로 거짓으로 공가를 사용했다면, 징계대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