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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관련 문의

작성일
2020-12-02 10:46
작성자
마**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안양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직장내에서 여직원들끼리 저를 왕따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자기들끼리 메신저로 점심약속을 하고 약속있다고 말한 뒤 따로 밖에서 만난다거나, 자기들끼리 먹을 것을 나눠먹고싶어서 메신저로 얘기한뒤 특정직원에게 몰래가서 받아오고 자기들끼리 먹는다거나, 발령받은 첫날 왜 탕비실에 컵을 안닦아놨냐고 면박을 준다거나, 자기 마음대로 업무분장을 조정해서 저한테 종이를 던지고 통보를 한다던가 등의 행동을 취했는데요, 증거를 마련하긴 어려운 부분이라 증거수집까진 못했습니다.이들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할때 조치해야할 부분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실을 최소한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필요합니다. 객관적 자료(녹음이나 문서 등) 확보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따돌림의 내용과 시간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피해사실이 있을 경우 지인과 관련된 사실에 대한 카톡 등을 남기거나, 직접적으로 당사자와 대화가 가능할 경우 녹음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따돌림의 경우 신고 이후 사실을 은폐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 관련 입증자료 없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가 많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 이후 관련자들과 같이 근무할 수 없는 경우 근무장소 변경 또는 유급휴가를 요구하시고, 만일 회사의 조사 및 조치가 미흡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