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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휴식시간 체크

작성일
2020-12-03 16:14
작성자
이**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안양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0인 이상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심야콜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코로나 관련하여 사측에서 cctv로 마스크 착용여부를 확인하던 중, 초과휴식시간 사용이 확인이 되어 초과휴식시간을 지시했던 팀장이 경위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임의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콜인입이 적은 새벽시간대에 팀장의 지시로 쉰 사항입니다. 추가로 계약사항에 정해진 휴식시간은 2시간이며 초과 휴식은 1시간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측은 경위서 내용이 다르다며 직원들에게 아무런 동의없이 cctv를 모두 체크하였고 정부지침이 나온 시기부터가 아니라 7월부터 최근까지 모든 근무일의 휴식시간을 cctv로 체크했는데요.
추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기분나쁜 것도 있었지만 이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것 같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아직 회사에서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징계를 내리진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징계와는 별도로 cctv를 통해 근태감시를 당했다면 제가 회사 혹은 직접 cctv를 체크한 상위 관리자에게 취할 수 있는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비공개된 장소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동의(어떤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통상 근태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이고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징계 자료로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회사는 cctv를 근거로 징계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