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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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에 의한 갑질 및 부당 근로조건에 대한 상담요청

작성일
2021-01-13 11:34
작성자
강**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저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주)OOOOOO에서
2020년 7월 31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그 전에 2012년 6월 4일 (주)OOOOOO에 연구소장으로 들어가서 2019년 일반이사로 있다가, 자회사인 (주)OOOOOO에 인사발령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주)OOOOOO는 총 직원이 5명으로 되어 있으나, 생산근로자 2명과 생산관리를 담당하는 저, 총 3명이 실질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저는 2019년 연구소장에서 이사로 승진 후, 연구소 회의 시간에 대표자로 부터 인격 모독을 느끼는 폭언을 당하였으며, 이후 2020년 3월 (주)OOOOOO로 옮겨갈 때에는 인사담당자(대표의 지시)에 의해 생산현장(연삭기 총 8대)에 책상을 두고 근무하였습니다. 저는 1990년 부터 계속하여 연구직을 수행하였기에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과 냄새 등으로 인하여 참기 어려웠습니다. 증거로 근무 당시 주변의 환경에 대한 동영상 화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회의 시간마다 계속되는 업무에 대한 질타를 받다가 7월에 인사담당자가 실적에 대한 대표자의 질책을 전달(3회 미팅)하며 간접적으로 퇴직을 종용하였으며, 7월 말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대표자의 갑질적인 횡포에 의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원형탈모와 체중의 감소, 불면증 등으로 지금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지청 고용노동부에 고발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은 이에 대하여 단순히 근로환경지도 등 만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 조항에 대한 적용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신고를 하시고 노동청 감독관이 이에 대해 검토한 것을 볼 때 적용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안내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 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괴롭힘 건에 대해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취규 반영 교육 등 조치를 명령합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면 종결처리하지만,
회사의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근로환경에 대한 감독을 실시합니다.
즉 현재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에 그나마 포괄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간접적으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직장내괴롭힘 행위로 인한 정신과적 진단이 있는 든 산재인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 건으로 산재승인을 받아서 치료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