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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로 휴일 출근 강요

작성일
2021-02-05 12:40
작성자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요양원에 근무중입니다
요즘 코로나검사를 주2회 전직원이 실시하고 있는데
쉬는 날에도 검사를 하면 요양원으로 출근해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요일에 몇 시에 하는 지도 미리 공지하지도 않고
휴일에 쉬고 있는데 당일 11시쯤 연락이 와서
오후 3시까지 와서 검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경우를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리고 주말에 1일 평일 1일 쉬고 있는데
주말근무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회성 검사면 몰라도 주2회 검사를 진행하는데 예고도 없이 휴일에도 검사 받으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거부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거부하실 때 ‘휴일에는 쉬겠다. 근무시간 중에 시간을 주면 보건소 등에 가서 검사를 받고 오겠다. 아니면 휴일검사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검사받으러 가겠다’ 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거부하셔야 나중에 징계 등이 진행되더라도 좀 더 유리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