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퇴직금
영업정지 기한은 1차: 20년 3월23일~4월5일/
2차: 20년 8월 30일부터 9월 13일 /3차: 20년 12월 8일부터 21년01월 17일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업 및 휴직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과 퇴사 전 3월의 기간 동안 휴업 등을 이유로 급여가 삭감되었을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로 파악됩니다.
1. 고용유지지원을 이유로 한 휴업기간에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산정, 지급하여야 하며 휴업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의70%이상(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많다면 통상임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대표(근로자 과반 이상이 선임한)의 동의를 받은 ‘노사협의서’를 제출하였을 것이며 ‘노사협의서’에는 휴업기간의 임금 지급 방법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노사협의서’와 다른 방식으로 휴업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었거나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미달한다면 그 차액 분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의 진정을 통해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제 8호(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빼어야 합니다. 즉, 21년 2월 말까지 근무하신다면 퇴사 전 3월인 20년 12월~21년 2월 말까지 기간 중 20년 12월 8일부터 21년 1월 17일까지의 기간과 임금액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 및 금액에서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