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퇴직금

작성일
2021-02-05 16:01
작성자
현**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코로나로 인해 사업장에선 영업을 안하는 동안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지만 정작 직원인 저에겐 영업정지중에 기본급여를 아예안주거나 기본급/근무일/일일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최저시급보다도 못한 시급에 근무일을 곱하여 월급을 지급하여 부당함을 사업주에게 전달했지만 상호합의가 되지않아 2월말끼지만 근무 후 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최근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정산시 불합리하게 퇴직금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궁금하며 영업정지기간동안 받지못한 급여를 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영업정지 기한은 1차: 20년 3월23일~4월5일/
2차: 20년 8월 30일부터 9월 13일 /3차: 20년 12월 8일부터 21년01월 17일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업 및 휴직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과 퇴사 전 3월의 기간 동안 휴업 등을 이유로 급여가 삭감되었을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로 파악됩니다.
1. 고용유지지원을 이유로 한 휴업기간에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산정, 지급하여야 하며 휴업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의70%이상(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많다면 통상임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대표(근로자 과반 이상이 선임한)의 동의를 받은 ‘노사협의서’를 제출하였을 것이며 ‘노사협의서’에는 휴업기간의 임금 지급 방법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노사협의서’와 다른 방식으로 휴업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었거나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미달한다면 그 차액 분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의 진정을 통해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제 8호(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빼어야 합니다. 즉, 21년 2월 말까지 근무하신다면 퇴사 전 3월인 20년 12월~21년 2월 말까지 기간 중 20년 12월 8일부터 21년 1월 17일까지의 기간과 임금액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 및 금액에서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