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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검사로인한 부당한대우 및 주휴수당미지급건

작성일
2021-02-13 17:45
작성자
안**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서울
사업장소재지
하남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단시간 근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저는 2020년 2월 17일부터 피자카페에서 단기근로(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시작일부터~ 20년 10월 중순(월~금)까지는 꾸준하게 7시간 근로를 하였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그후 매니저와 협의후 5시간으로 시간을 줄이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지난 1월 중순 사장님의 폭언과 기타 불합리한 지시, 급여지연 등으로 인해 지친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들이 대거 나가고... 저는 퇴직금문제때문에 - 더 참고 다니고있습니다. 그러던중 1월 24일 오후 구토와 고열증세가 있어 선별진료소에 가려고했으나 검사시간이 지나 사장님께 바로 알리고 익일(1월 25일 월요일) 아침에 바로 강동구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결과는 바로 알려드리기로 하구요. 결과는 익일 오후 3시경 나왔으며 검사결과는 바로 가게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안나오게 되는 바람에 사람을 뽑게되었다며 저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마음대로 스케줄 조정을 하여 저는 지금까지 가게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시간에만 일하고있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근로시간은 주 10시간 미만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미 그쪽 노무사사무실에서 제가 퇴직금대상자라는 것을 알고 코로나검사를 핑계로 주15시간미만으로 스케줄을 조정한것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지난달 급여를 지급받는 중에 한주의 주휴수당이 빠진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확인해달라고하자, 주휴수당 발생 요건 중 하나가 그 다음주도 만근을 해야하는데 코로나19검사로 인해 제가 한주동안 나오지못했기때문에 주 15시간이상 근무한 주에도 주휴수당이 계산되어 지급되지않았다고합니다. 코로나로 엄중한 시기이며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행동했을뿐이고 더구나 가게에 더 큰 피해가 가지않게 조취한것뿐인데 부당한 대우를 받는것같아 힘드네요 < 이 부분이 정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당초 계약서에 작성한 시간과 다르게 일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을 사장님 마음대로 정해서 줄여도 되는건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가게사정이 어려운것은 절대 아닙니다. 코로나때문에 매출이 줄어든것은 맞지만 하루 200만원 이상의 매출이 꾸준하며 주말에는 300만원이상 매출이 유지되고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지급기준에 제가 2월 17일까지 계속근로를 해야하는데 하필 1월말쯤 제가 아파서 가게에 피해주고싶지않아 받은 코로나검사로 인해 부당한 근무시간을 주어받게 되고,
퇴직금을 못받게 될까 걱정됩니다 ㅠㅠ <이런 사항이 퇴직금지급에 참작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년을 지각, 조퇴없이 성실하게 다녔지만 , 단한번 코로나 검사로인해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게 억울하네요...
계속 근로하고싶지만-
사장님께서 이미 나간 직원들과 제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고 저까지도 나갔으면 하는 눈치를..
직접. 간접적으로 주고계셔서 업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하나 싶은 괴로움에 하루하루 지옥이지만...
퇴직금문제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물어봐도 퇴직금지급 조건이 안된단 이야기만하시고........답답하네요,,,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ㅠㅠ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화의 경우 근로조건이 갑작스럽게 변경되어 발생되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설명해주신 내용으로 보건대 근로조건이 1일 7시간 근로 -> 1일 5시간 근로 -> 1주 10시간 미만 근로로 변경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조건 변경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여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에 1일 5시간 근로로 변경한 것은 합의한 것이 보여지나 1주 10시간 미만 근로로 변경한 사안은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불분명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근로시간이 1주 10시간 미만으로 변경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될 것이나 그런 사항이 보이지 않고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무했다면 합의하였다고 해석될 여지도 보입니다.

근로조건이 1주 10시간 미만으로 변경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기에 회사에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귀하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 변경이 합의없는 일방적인 변경으로 인정된다면 기존 근로조건이 계속 유효하게 되므로,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