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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작성일
2021-09-02 19:34
작성자
신**
연령대
5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고양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단시간 근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20년 4월부터 대리운전 콜센터 저녁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3월에 대표가 한번 변경되고...다시 4월인가 5월에 저희 회사가 다른화사와 통합되었습니다..8월20일자로 퇴사를하였고 그동안 들은 말은 회사명이 바뀌는거고 똑같이 일하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퇴사한다니 회사가 바뀌었기때문에 퇴직금을 못준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런 통보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지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의 양도  양수에 의하여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기업의 계속성이 존속되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계속적인 근로계약 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될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양수에 불구하고 최초 입사일이 됩니다(근기01254-10484, 1987.6.30.).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업합병, 양도양수시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속기간 미산입조항은 무효이며, 최종 퇴직금 산정은 전 회사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1991.11.12., 91다12806).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