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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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노동사기 신고합니다

작성일
2021-09-07 16:19
작성자
이**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특수고용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경기도 수원 소재의 의류배송회사에 고용이 되어 할당된 지역에서 의류배송을 하였습니다.
쿠팡의 쿠팡플랙스처럼 자차로 배송하는 일입니다.
월급 300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첫달 9일치 90만원을 한달후 받은후 이후로 2달분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임금을 받지 못해 같이 일한 5명의 직원과 함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 소장과 상담을 통해 돈이 없어서 주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우리가 빠진 자리를 구직사이트(알바천국)를 통해 배송직원을 다시 모으고 있습니다.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걸 스스로 알면서도 새로운 직원을 모집한다는것은
명백한 노동착취 및 사기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상담을 신청하는 이유는 위 사례의 경우 노동청에 구제를 해야하는지
형사상 사기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불을 보듯 뻔한데 노무문제로만 해결하기엔 강제력이 없을것같아서 상담드립니다.
담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체불된 2개월의 임금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사기의 경우 노동권익센터에서 상담할 수 없는 내용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