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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이의

작성일
2022-01-06 12:44
작성자
박**
연령대
6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의왕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분류
임금 체불
2021년 07월 25일부터 같은해 09월1일까지 경기화성시 봉담소재 ** ***로부터
**** KCC 장비 프로그램,시운전을 일당 으로 진행하기로 협의하여 진행하는과정에서 한달이 경과해도 임금지불을 안해 더이상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일을 할수가없게되어 경제적사정을 SM ENG에 전달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도 임금지불할의지가 보이지않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하게되었고 출석하는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출석도아니하고 1차출석,2차출석 모두 배우자나 직원을 보내는등 불성실하게대처해왔고 조서를 작성하는과정에서 일용직으로일한내용,근무시간(8시30분까지출근 18시이후퇴근)을 정하여 일한점,일주일3번정도아침회의(업무지시),저녁회의 2번정도등 진정인과 피진정인측 상기내용을 인정하여 조서가 작성되어 2차출석후 며칠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으로부터 진정인은 근로자가아니므로 사건을 종결한다는 내용을받고 너무 황당하여 이렇게 상담요청을 하게된것입니다 본인이 근로자가 아니면 누가 근로자인지 . ..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설명해주신 내용에 의하여 말씀드리자면, 우선 경기지청은 민원인님과 회사와의 계약관계를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용역 또는 도급관계로 판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로자인지 아니면 일의 완성을 목표로 용역 등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것인지는 그 계약의 이름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판단의 경계가 쉽지 않으므로, 실제 노동현장에서 많은 다툼이 있는 부분입니다. 근로자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의 상당한 지휘감독, 경제활동이 이 사업장에 종속되어 다른일은 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출퇴근시간,근로장소 등에 대한 제약이 있었는지 여부, 기계나 장비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해당지청 근로감독관의 조사결과 어떤 요소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지 확인하시고, 이를 반박할 주장이나 근거가 있다면 재진정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글 올려주신것처럼 조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셔서 다시 제대로 조사받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