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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

작성일
2022-01-08 20:50
작성자
백준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의왕
사업장소재지
의왕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단시간 근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2020년 6월- 2021년 11월까지 베이커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입사 일주일 후 주 소정근로시간 14.5시간 계약서를 썼고, 사용자는 미교부하여 저에게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업무 인계 기간에 실제 업무시간에 대해서 고지받은
업무준비시간, 마감 후 대기시간, 유니폼 환복시간등으로 인하여 주 15시간 이상 2020년 12월까지 7개월을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근무 스케쥴 및 시간이 2021. 1월부터 대폭 바뀌게 됩니다. 변경에 따른 계약서는 쓰지 않았으며, 월 100-120시간을 2021.11월까지 11개월 개근하였고, 주 4일에서 5일을 일했습니다.

사업장은 실질적 5인 이상 사업장이나, 직원 한 분(2년간 주 5일 오전 꾸준히 같은 시간에 제조업무 및 청소 그리고 고객응대를 하심)을 프리랜서로 계약한것을 들어 4.5인 사업장으로 주장하고 있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도 피해가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직 근로감독관이 그 해당 직원을 조사중인것으로 마지막 전달을 받았습니다.

요약하자면, 17개월을 주 15시간 이상 일하였지만 14.5시간 계약서로 퇴직금을 주지 못한다. 17개월 재직기간 모두 계약서(주 14.5시간) 외 근무 시간(약 주 10시간)을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말하는 상황이며, 사용자측에서 1인 프리랜서 제외를 들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17개월에 달하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 수당도 다 부정당하게 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17개월간의 급여내역 및 2021년 2월부터 10개월간 가입되어있던 4대보험납부내역을 증거로 제출한 상황입니다.

사용자와 저 각 1번씩 출석한 상태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을 요약하면

  1. 17개월을 주15시간 이상 일하였으나 주14.5시간으로 계약되어 있어 퇴직금 못준다.
  2. 17개월 재직기간 모두 계약서외 주10시간 연장근로하였으나, 사용자는 프리랜서 1인을 제외하면 5인미만 사업장이다. 그러므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상황인 듯합니다.

 

답변 :

  1.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14.5시간으로 근로계약을 하였고 14.5시간씩 근무하였다면 1년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고 실제 업무시간에 업무준비시간, 마감후 대기시간, 유니폼 환복시간 등으로 인하여 주15시간 이상 2020.12월까지 근무하셨다고 주장하시는 바, 이 중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대기시간이 얼마인지를 파악하여 주15시간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시근로자수에 대하여는 노동청의 감독관께서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만, 사용자가 주장하는 프리랜서가 정말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이를를 제외하고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시되, 아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6.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6.25]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