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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대체에 관하여

작성일
2022-01-10 10:41
작성자
근**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6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2019년 4월입사후 지금까지 근무중(2년9개월정도)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제5조에(휴일 및 휴가)1. "을"의 유급휴일은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 (5월1일)로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한다.
2."을"의 연차유급휴가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제2항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갈음하여제1항의휴일을 제외하고
신정(1.1)설날(음1.1-1.2)추석(음8.15-16)삼일절(3.1)어린이날(5.5)석가탄신일(음4.8)
현충일(6.6)광복절(8.15)개천절(10.3)한글날(10.9) 성탄절(12.25)등 국가공휴일 및 하기휴가에 대체하여 휴무하기로 "을"은 동의한다.
위는 연차휴가 대체에 동의함 하고
저희가 6인이 각각 개인별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면 서면합의서가 성립되어 연차휴가가 공휴일로 대체되는건가요?

만약 연차휴가가 공휴일로 대체된다면
2019년 4월 입사후 지금까지 제 연차휴가몇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월연차 11, 연연차15개 면 1년 연차가 26개인가요?)
..제가 7시간 근무근로자인데...
사정상 가끔 2시간 일찍 퇴근, 1시간 일찍 퇴근...30분 지각등등 이러면
1년에 빨리 퇴근한시간들을 더해서 7시간이 되면 연차에서 하루를 삭감하는게 맞는건가요?
잘못된 계약서 서명으로 인해 3년을 근무해도 연차가 하루도 없다니
답답합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차대체합의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다면 연차대체 개별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연차대체합의서를 회사 사장과 근로자대표가 작성을 하였다면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 중이면 입사 후 1년 이내에는 한 달을 만근으로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되고 2019년 4월~2020년 4월까지 1년간 80% 이상 근로 하였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통상근로자(1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일'단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시간근로자(1주 40시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6개의 연차가 있는 경우 계산방식은 7시간씩 5일의 주 소정근로시간이라면 26일 * (35시간/40시간) * 8시간 = 182시간입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1일 7시간으로 유급처리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만약,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1일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23일입니다. 입사 후 1년 이내의 연차 11개는 그 달의 만근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지각이나 조퇴를 하게 되면 연차를 하루를 삭감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로 조기 퇴근한 경우에는 연차를 하루를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2022년부터는 국가공휴일에 연차대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도 중요하니 서명에 신중하여야 합니다.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제기를 하여 바로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