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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경비 미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2-01-10 16:04
작성자
최**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및 경비 미지급에 대한 건으로 상담 문의드립니다.
이번 일의 경우 일반적인 직장과 달리 특수한 경우라 부득이하게 상담을 먼저 받고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2020년 10월 경 지인으로부터 전라도 전주시에 새로운 법인이 신설될 것이며 자신은 그 법인의 이사로 재직할 예정이니 직원으로 오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단 그 쪽에서 당시 아직 법인이 신설되지 않았으나 그 전부터 직원으로 일하자고 하였으며. 사용자 측으로법인이 신설되면 직원 등록 후에 그동안 못받은 월급 및 경비를 모두 정산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인 등록이 완료되었으나 저에게 어떠한 계약서 제시/직원등록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저는 2021년 3월경에 사용자 측에게 근로계약을 제시하던지, 아니면 직원으로 채용할 생각이 없다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의 월급 및 개인 자금으로 사용된 경비 일체를 모두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 신설된 법인 유한회사 워터앤의 대표는 이러한 요구조건을 모두 거절하였으며 이에 따라 저는 사용자측으로부터 어떠한 급여나 개인자금으로 사용한 경비 일체를 모두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저에게 직원으로 올 것을 제안한 유한회사 워터앤의 사내 이사인 지인은 1년 내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였으나 2022년 1월이 되었음에도 어떠한 조치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할 지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이란 주되게 임금, 근로조건, 근로기간에 대하여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상기 내용에서 근로시작일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다른 금액의 약정이 있다면 이를 민사소송으로 다투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