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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미지급을 위한 부당함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2-01-10 17:04
작성자
강**
연령대
6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분류
실업급여
실업급여 미지급을 위한 부정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기재한 주소지의 상가에서 약 2년여를 상가청소 용역 업무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21년 년말 일자로 사업장에서 근로 재계약이 어렵다고 하시며, 일을 그만두시게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에 해당 용역업체의 반장과 시설소장이 사전모의를 하고,
아무런 내용이 적혀있지 않은 A4용지를 가져와서 전후 설명없이 저희 어머니의 개인정보 및 서명을 받아갔습니다.

그 후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는 서류에 저희 어머니께 받은 서명을 입혀 공문서를 위조를 하였습니다.

해당 퇴사 건은 본인의 재계약 의지에도 불구,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그만두게 된 부분이라 그 사업장 및 소장을 부정행위 대상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 사업장에서 저희 어머니 앞으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정정신고를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 막막하네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를 위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이는 변호사등에게 조언을 받아 사문서위조로 고발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직원에 대하여 재계약을 하고 일부 직원에 대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안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관련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