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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건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2-01-11 11:54
작성자
성**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시흥
사업장소재지
안산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
분양대행사에서 사무보조업무로 지난 12월 한 회사에서 2주 정도 일하던 중
업무상 실수가 발생했는데 심한 폭언을 듣고 도무지 견딜 수 없어 무단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1부 작성하였으나 제가 받은 건 없고 회사에만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 방식은 12월 21일경 밤에 제가 카톡으로 대표에게 그만두겠다는 메세지를 남겨 놓고 연락을 차단하고 있었는데 월급날 14일치 총 112시간 최저시급 기준 1,025,920원의 임금이 들어오지 않아 다시 연락해보니
노무사를 통해 서류 받아 놨으니 서명을 하고 돈을 받아가라고 하네요.. 이 서류는 어떤 서류인가요??
솔직히 얼굴 볼 자신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최대한 얼굴안보고 일이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ㅜㅜ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류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사직서, 임금지급확인서 등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사직서나 임금지급확인서등은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체불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 처리가 된 경우 14일이 경과되면 체불임금으로 노동지청에 진정(고소)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지청 사건등에 대하여 노무사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으니 이 방법으로 처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