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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 분쟁에 관해 상담요청드립니다.

작성일
2020-04-27 08:50
작성자
김**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안산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기타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퇴사 분쟁에 관한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 10월 입사 후
회사 대표님 소유의 원룸(기숙사)에서
약 1년간 지냈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원 복지차원에서 제공되는 기숙사라고 해서 별 의심없이 기숙사거주를 신청했는데, 후에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전입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첫번째로 기숙사 거주자는
반드시 2년이상 회사에 근무해야 한다는 점,
두번째로 2년 이내 퇴사 시 지금까지 살았던 기간동안의
거주비용을(월세) 모두 합산해서 회사계좌로 입금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추후 이에 관한 계약서에 서면으로 싸인도 했습니다. 현재 제가 근무한 기간은 총 1년 6개월로, 지금 퇴사를 한다면 1년간 살았던 기숙사비를 몯
합산해서 지불해야하는 것인데 (참고로 계약서는 월세에 관한 정확한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 계약이 실질적으로 정말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 내용대로 기숙사비를 모두 지불해야 하는지, 일부만 지불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사업주가 신청에 따른 기숙사를 제공하는데, 만일 2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퇴사 시 근무기간동안의 거주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약정에 서명하였는데, 이 약정이 유효한지, 유효하더라도 기숙사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체별시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기숙사비 반환은 2년 이상 계속 근로할 경우 거주(비용)상환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약정(서명)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숙사비 반환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반환의무가 있으나, 이를 임금등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반환 금액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약정서에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기숙사 소재지의 통상 시장가격(임차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추가적인 답변이나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