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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관련 문의

작성일
2020-04-27 09:21
작성자
정**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기타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지자체 산하기관 채용 응시자격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응시자격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0년 이상인 사람, -상기 각 항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두 번째 항목에 대해 문의드려요.

기관에서는 최근 한 지원자가 공공기관과 유사한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두 번째 항목으로 인정해줬는데요.(0000 어린이**)
유사한 일을 하고 똑같이 비영리 재단법인에서 근무한 저의 경우에도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0000 ****)
이 판단은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저의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법적인 절차를 밟아 소명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먼저 늦은 답변 죄송하단 말씀 드립니다.

문의하신 경력인정 기준과 관련하여 '동등 이상의 자격'에 대해 특별한 명문의 내부 규정은 없고, 그에 대한 것은 인사위원회의 재량권으로 결정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동등의 자격에 대하여 다른 종사자와 차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정된 사례자와 유사한 일을 하고 그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문의한 내용으로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 인사권자의 재량권행사가 가능한 경우 그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범위로 보아 정당한 권한 행사로 봅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의 재량권 행사가 동일한 업무수준과 근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했다면, 그 구제절차로 국가인원위원회에 차별시정을 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은 '합리적 이유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암을 우대 ,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답변에 그칠 수 밖에 없는 점에 양해를 구하며,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한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