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주간(통상)근무자의 근무형태 변경

작성일
2020-07-11 18:10
작성자
정**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포천
사업장소재지
포천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개인의 동의 없이 사측과 노동조합의 합의로 인해
통상근무자에서 3교대 근무자로 근무 형태가 변경 되었습니다.
근무형태의 변경이 가능한것입니까?
저는 동의한것이 없는데 근무형태를 변경하였습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늦은 답변에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통상근무에서 3교대 근무형태 변경은 생활리듬의 파괴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의 블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불이익변경절차의 근로자측 당사자는 과반수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이고, 과반수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말합니다.

노동조합과 합의로 변경되었다고 한 점으로 보아, 먼저 노동조합이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반수이상의 노조가 합의한 경우 법의 요건과 같이 개인의 동의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답변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