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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지원금

작성일
2020-07-27 00:50
작성자
강**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구리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유급휴가 지원금에 대해서 상담드릴려고합니다

3월9일 코로나 인하여 업무특성상 처음에는 무급휴직서에 서명을 하고 무급휴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5월28일날 통장으로 급여가 들어와서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경리한테 전화가 와서 급여가 잘못들어가 다시 사장님 개인계좌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장님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며칠후 무급휴직자 직원들과 통화를 하다보니 무급휴직자 5명 전원에게 입금했다가 다시 돌려주었다고합니다 그리고 6월중순쯤 회사에서 연락이와서 퇴사 하겠냐 아니면 일하겠냐고 물어봐서 일하겠다고 해서 다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다시 출근하니 유급휴가 신청서를 다시 써서 제출하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일을 지금까지 하고있습니다 궁금한점은 5월 무급휴직기간에 지급되었다가 다시 사장님 개인계좌 송금한게 원래는 쉬는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다시 출근할때 이야기를 들으니 정부에서 지원금 이 나와 쉬는직원들 출근 시킨거라고 합니다
계속 다닐려니 따지지도 못하고 그냥 있다가
자존심이 상해서 상담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는 코로나19로 고용안정을 위해 보험료로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전국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부정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제는 유급휴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음에도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는 상태라면 상담자께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현재 일시적으로 90% 지원)이 아닌 통상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근무중 체불신고 또는 부정수급 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체불의 경우 3년 이내에 청구가능하므로 추후 진정 등의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상담이나 문의가 있을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