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중간관리자는 사원을 신고 할수 없나요? 중간관리자도 근로자 아닌가요?

작성일
2020-07-27 18:48
작성자
박**
연령대
5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안성
사업장소재지
안성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분류
기타
중간관리자 입니다. 중간관리자도 근로자 아닙니까?
중간관리자라 하여 법을 악용하는 상습적인 팀 內 민폐 사원을 신고 할수가 없나요?
일이 바쁠때 년차를 미뤄달라 팀원에게 협조를 구하면 , 다른 직원들은 다 동의하고 서로가 덜 힘들도록 협동을 하는데 , 민페사원은 동료에 대한 배려 없이 ,시기와 상관없이 상습적으로 근무 마지막날이나 휴무 날 쉬고, 첫 근무일때 아프다는 핑계로 쉬고 .. 년차를 근무 3~4일 이상 연결하여 휴무일 포함 , 4~8일까지도 연결하여 휴무를 합니다.
법적으로 년차 사용이 보장되어 다 적용은 해주는데 , 년차를 연기해달라 협조를 구하면 , 병원진단서로 스트레스 받는다 협박/ 이번에도 년차를 쓰려고 노동청 신고로 부당하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럴때마다 중간관리자라 하여 당하고 있어야하나 분통이 치밀며 , 심적고통 /혈압상승 / 가슴 압박 등을 느낍니다. 민폐사원을 부서 이동조치를 하고싶어도 보복성 조치라 하여 그냥 같이 참고 관리 해야하는데, 그 얼굴만 봐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 중간관리자란 이유로 당하고만 , 참고만 있어야 하나요? 내가 화병이 날것 같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민폐사원의 잦은 휴무로 일을 더 많이 해야하여 불만이고, 일할 의욕 상실 및 아무런조치가 없는것에 대한 원망하고 있습니다 .
팀원들을 이해시키고 있지만 도가 넘는 행동에 다들 분통만 터트릴뿐 입니다.
매번 당하는 나의 스트레스 및 화병은 내가 감수 해야 하나요? 나도 근로자이고 감정을 느끼는 사람인데....
민폐사원은 사원이라하여 징계를 받을수 없나요?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업주는 근무규율이나 그 밖의 직장 업무태도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불이익을 주는 조치(징계)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경우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권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 문의하신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중간관리자로 내부 규정(취업규칙, 내규 등)에 따른 조치의뢰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정당한 업무상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추가적인 답변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