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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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작성일
2020-08-19 16:38
작성자
박**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얼마전에 옛날에같이일하던 외국인동료에게 연락이왔는데요 지금취업나온직장에다니던중아무런말도없이 1층에세입들어온 회사에가서 일을하게했답니다 급여는 세입들어온회사가 취업나온회사에지급하면 취업나온회사가다시통장으로 입금하는방식으로 한다네요 그런데 받은급여를 계속지불하지안고있다네요 어떻게해야하나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외국인 동료가 최초 직장(A)에서 근무하던 도중 그 회사에 임차하여 사용하는 회사(B)에서 일을 했는데, 최초 직장에서 체불이 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B에서 일하게 된 것은 A의 지시에 의해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금지급책임은 A에게 있습니다.  계속되는 체불이 있을 경우 노동부의 진정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은 양해해주시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