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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작성일
2019-05-11 01:06
작성자
유**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근무지 0000000, 담당업무 구조요원 ,
문의 사항 : 스키장 운영일(18.12.12~19.03.03) 82일간, 규정 근로시간 (09:00~18:00), 실제 근로시간
(평균 08:00~19:00 이상), 82일 중 정식 휴무 0회, 미소진 휴무 3월 중순(시즌종료 후) 소진하였음, 매주 수요일 교대 근무자(타부서 지원) 고정 휴무로 비수기 08:00~22:00 까지 근무, 최성수기 7주간 08:00~익일01:00 까지 근무 하였음, 규정상 209 시간에 대한 급여(수당포함)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근로 계약서 미교부 받아 정확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계산 상 약 270시간~300시간 정도 근무하였는데 퇴직금 청구 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받게 된다면 시간외 수당 으로 1.5배를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권익센터 김남수입니다.

 

질문하신 퇴직금의 수급자격은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82일의 기간을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최성수기의 근무시간이 하루 15시간으로 휴게시간이 어떻게 정하여졌는지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일 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1.5배(5인 이상 사업장)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혹시 임금명세서가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한 자료를 준비하신 후 다시 문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식휴무를 0회라고 적어주셨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매주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으나 휴일에도 근무하신 듯 합니다. 휴일근무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을 50%가산하여 별도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