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퇴직금

작성일
2019-08-26 00:12
작성자
최**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광주
사업장소재지
광주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2014년 04월 20일~
2019년 8월 19일 근무
퇴사전 3개월 평균 임금 180만원,

(입금내역에 있는 월급 164만원)
소득세3.3%(나중에 본인이 환급받음)+퇴직금 명목으로 사업장과 반반 나눠 적립형태로 떼서 실급여 164만원 수령.

근무시간 : 일일근무 5시간으로 명시되어있으나, 야근수당도 없이 야근 지속적으로 진행.

근로계약서를 17년4월부터 작성하였으며, 계약서 쓴 날부터 퇴직금받는 거다 하여 사업장은 340만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340만원에는 반반 나눠 냈으니 사업장에서 주는 퇴직금은 170만원인겁니다...

계약서에는 퇴직금반반내는 것에 싸인을 했으니 이 부분은 못받는 건지, 근로계약서를 쓴 날 부터 퇴직금이 발생한다 구두계약했던 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저는 총 얼마의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일과 근로시간, 근무형태등이 자세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031-8030-4541(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로 연락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 파악후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