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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체납, 폭언등

작성일
2019-11-07 11:12
작성자
조**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평택
사업장소재지
평택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저는 2019.7월 7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만 2년근무
그전 수차례 퇴사하겠다고 통보를 하였고, 사장이 2달만 쉬다가 다시 나오라고 했고, 알바 개념으로 6월 말경에 후임자를 뽑아서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9월 부터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지만 회사 사정이 좋지않아 2주정도 휴업을 했습니다.(입사신고안함)
저는 매일 출근은 하지않았지만 회사 전화를 제 핸드폰에 착신을 걸어두고 업무를 봐야했고, 은행 업무등 행정업무가 있을시에는 출근하여 일을보고 빨리 퇴근하는등 하였습니다.
9월 말경 저는 더는 못다닐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10월 11일까지만 나오겠으니 빨리 후임자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경리였습니다.
사장은 안일한 대처로 구인하지않았고, 결국 사모에게 인수인계하라고 해서 그것도 3~4시간 정도밖에 안했습니다. 사모가 딱 보더니 별거 아니란 투로 얘기했고, 저는 틈틈이 다 적어놨습니다.
이론과 실무는 다르니 제가 생각나는건 다 적었던거 같습니다.


퇴사 다음 월요일 새로운 직원이 왔고 잘 모르니 인수인계해달라고 해서 평일은 안되니 주말에 잠깐가능하다고 했고,, 9월부터 10월 14일 까지의 급여와 퇴직금을 달라고 했으나 일단 토요일에 나오라고 하더군요..
사장과 얘기도중에 "니가 9월에 정상적으로 일한게 없는데 급여를 왜 줘야 되냐"면서 별 험한 욕지거리도 다들었습니다. 인수인계가 먼저라고 억지를 부리는것 같았습니다. 회사가 일을 할수없게 만들어 놓았다면서 제 할도리를 다하라고 하더군요..

급여와 퇴직금을 볼모로 저를 이용할려는게 더는 참을수가 없었고,
저는 일한 급여와 퇴직금이 먼저라고 맞섰습니다.
결국 사장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이 있었고 저는( 9월에 입사 신고가 안되어 있으니 )급여는 안받겠다하고 퇴직금은 주시라하고 더이상 이 회사랑 역이기 싫어서 나와버렸습니다. 봉사한샘치고요...
그게 10월 19일입니다. 그 상황 녹취도 했습니다.

회사 급여일이 5일이여서 11월 5일까지 기다렸습니다.
역시 안들어 왔습니다. 6일 전화하였고, 사모가 12월 5일까지 주겠으나 그전에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지않냐고 하십니다. 오늘 제가 전화하기전까지는 연락한번 없다가 퇴직금 달라고 제가 전화하니 장부가 안맞다고 하면서 또 인수인계타령하십니다. 안주려고 질질끄는것 같습니다.
12월 5일까지는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후엔 기다릴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사모랑 통화한 내용도 녹취를 했습니다. 저에게 부모도 없냐는 식으로 비방하며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보같이 너무 기다리는 걸까요?
노동부 신고를 하면 업주는 어떤 피해를 받는건가요??
저는 그 회사랑 더 역이지않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기간을 첫 번째 퇴직일인 2019.7.7.자로 할 것인지 마지막 퇴직일인 2019.10.14.까지로 할 것인지도 쟁점이 됩니다.
먼저 퇴직시 임금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합니다. 퇴직일인 2019.10.14.로부터 14일이 지났으므로 임금체불이 되고 진정가능합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은 계속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지만 2019.7.부터 2019.9. 재입사 전까지의 기간을 휴직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휴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2019.10.14.까지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휴직 기간만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사측도 2달만 쉬다가 다시 나오라고 했고 임시 알바를 채용한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10.14.까지로 퇴직금 산정일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진정을 하면 노동부가 체불임금임을 확인해주고 지급하라고 시간을 명령을 합니다. 임금을 지급할 경우엔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부 민원실에서 무료로 상담 및 진정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또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