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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및 퇴직금

작성일
2020-02-14 12:07
작성자
송**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김포
사업장소재지
김포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저는 0000000000 회사에서 2018년 1월 17일 부터 2020년 1월 16일 까지 다니게 되었습니다.
입사할때 3개월은 수습기간 그리고 나서 정식 고용으로 1년마다 갱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 계약서 작성시 대표님이 직접 오셔서 연봉에서 받아가는 금액만 확인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형식상으로 진행하는거니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서에 있어서 근로자가 많이 불합리하게 적혀져 있었으나 해당 업체 대표님께서는 신경 안써도 된다고 총 받아가는 연봉만 확인하면 된다고 하여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연봉 인상 협의 후 회사 주거래 은행이 바뀌었다면서 퇴직금 관련하여 제시안을 불러주었습니다.
1번은 원래 협상했던 연봉으로 받는것이나 퇴직금 없이 진행하는것
2번은 연봉 인상 후 금액에서 20~30만원을 신한 은행 적금을 하여 1년후에 받아가는 형식으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월급에서 공제하여 받는건 처음이라서 원래 협상했던 금액에서 왜 금액을 공제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하여 원래 협상했던 금액으로 받아가는게 맞지 않냐고 하여 그럼 회사에서 1번으로 진행한다고 공지 후에 일을 진행 하였습니다.
그 후 해당 업체는 월급을 자주 밀려 저는 퇴사 의사를 밝혔으며 퇴직금을 요구하자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있으니 퇴직금 요청하면 그동안 받아간 월급을 다시 돌려서 다시 재 정산 해야 한다고 오히려 근로자가 불리하다고 이야기를 하여 저도 인터넷 자료를 찾아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불하는건 불법이라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업체에서는 그럼 마지막 월급이랑 퇴직금 관련하여 정산하여 메일로 보내주겠다고 하였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게 맞는건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 자세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애초 연봉계약시 퇴직금이 포함되어있지 않았다면 퇴직금은 연봉과 별개로 산정해야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므로 미지급하고있다면 지급을 촉구하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를 찾으셔서
체불임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관할을 확인하시고 민원실에서 상담 및 민원신청을 도와주고있으니 참고하십시요.

이외에 답변이 부족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031-8030-4541), 방문, 홈페이지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