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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0-03-23 22:37
작성자
안**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여주
사업장소재지
여주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안녕하세요.
한참 고민을해보다가 글을 남깁니다.
제가 0000으로 지금 일한곳에서 30년이 넘게 일을 하였습니다. 처음 약20년정도는 대구에서 일을 하였고 회사가 경기도 여주 로 이사 하게되면서 15년정도를 경기도 여주에서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30년전엔 근로계약서 나 4대보험이 명확하지않아 그냥 근무를 하였고, 경기도 여주로 이사를 하게되면서 뒤늦게 4대보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야 퇴사를 하려고하니 퇴직금에대해 말을나눠보니 4대보험 들어간 시점 부터 퇴직금을 준다하였고 앞에 일한부분엔 보장도 못받습니다. 장기간 오랜시간 일한만큼 월급도 제대로 받지못했습니다. 30년을 넘게 일하며 지금 받는 월급이 260만원정도.. 연봉으로 보면 3천만원정도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여전히 없고 그간 연차 휴가 주휴수당 등 근로조건을 한번도 이행한적 없고, 더군다나 저를 포함3인에서 일하는곳이라 법적으로도 보장받을 길이없다고 하네요.. 정말 답답하고 힘이듭니다.. 15년정도 들어가도.. 월급이 적다보니 퇴직금이 대략3천만원 정도 인걸로 압니다.. 아무리생각해도 이건 너무 억울한거같아 글을 남겨봅니다. 많은 금액을 다받진 못하더라도 조금더 보장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좀 도와주세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퇴직금에 관련하여 답변드리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5인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된 것은 2010년 12월 1일부터입니다.
만일 사업주가 주장하는 고용보험 가입시점(1995년으로 추정. 여주로 이사한 날 이후)부터 퇴직금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95년 이후 5인 이상이었거나, 5인미만이지만 임의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95년 이전에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할 경우 강제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제도로 요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근무기간 중 연차휴가가 없다고 하셨는데,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5인 미만의 경우 법적인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의 겨우 매월 월급으로 임금을 받으신 경우 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상담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문의하신 내용과 다른 사실이 있을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