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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방법이 맞는건가요?

작성일
2021-10-27 10:34
작성자
이**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기타 시도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입사일 : 2016년 11월 1일
퇴사일 : 2021년 10월 11일
2021년도 급여 : 3,255,000원
퇴직급여 산정 내역
2021년 07월 12일 ~ 2021년 07월 31일 (20일) : 2,099,999원
2021년 08월 01일 ~ 2021년 08월 31일 (31일) : 3,255,000원
2021년 09월 01일 ~ 2021년 09월 90일 (30일) : 3,255,000원
2021년 10월 01일 ~ 2021년 10월 11일 (11일) : 720,000원
위의 산정 내역이 맞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월급 3,255,000원인 월급제 근로자가

2016.11.1부터 2021.10.11까지 근무하였는바,

3개월분 임금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문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일이 2021.10.11이므로, 3개월분의 임금은

2021.7.12~2021.7.31까지 20일 = 3,255,000/31일*20일 = 2,100,000

2021.8.01~2021.8.31까지 31일 = 3,255,000

2021.9.01~2021.9.31까지 30일 = 3,255,000

2021.10.1~2021.10.11까지11일 = 3,255,000/31일*11일 = 1,155,000

(물론 결근이 있을 경우 임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1.10월에 개근하였다면 문의하신 내용중

2021년 10월 01일 ~ 2021년 10월 11일 (11일) : 720,000원은 잘못된 것이며, 1,155,000원이 되어야 합니다.

 

검증을 해보면 3개월분임금은 3,255,000x3 = 9,765,000원,

위 금액 2,100,000+3,255,000+3,255,000+1.155.000=9,765,000원으로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