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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문의

작성일
2021-10-27 11:25
작성자
강**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안양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2018.11.28부터 2021.7.31까지 일하고 식당이 어렵다고해서 퇴사했습니다.
퇴사후 퇴직금 얘기도없는데, 아직 신고는 안한상태이고, 신고 안한상태에서 소액 체당금 신청할수 있나요?
그리고 소액체당금 퇴직금의경우 최대 700만원 받을수 있던데 700만원받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제 퇴직금 계산해보니 900만원 입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2021년 10월 13일 이후 발급받은 체불확인원부터는 확정판결이 없이도 체불확인원만으로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진정을 제기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2. 다만 근로자분께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 등 불이익이 가는 걸 원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는 사업주에게 미리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진정 제기함을 알려주고 체불확인원을 발급받으면서 형사처벌불원으로 취하서를 제출해 주며 발급받은 체불확인원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퇴직금 상한 700만원까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자체를 제기하기 싫고 체당금은 지급받길 원한다고 하시면 근로자분께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재직기간, 최우선변제채권 해당금액(퇴사전 3월, 퇴사전 3월의 임금), 전체 체불금액(임금, 퇴직금 구분)에 대하여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확정된 민사 판결문이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인정, 지급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를 명확히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에 진정절차를 거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4. 상한을 초과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체불확인원을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민사소송을 위임한 후(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에 인터넷으로 미리 방문상담 예약 후 신분증, 막도장을 가지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나오면(4~6개월 걸립니다.) 확정되기를 기다리셨다가(판결문이 사업주에게 송달된 후 14일 간 이의제기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사업주 개인재산에 압류 조치를 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구조공단에서 다시 안내해 드릴겁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