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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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월, 연차

작성일
2021-10-27 16:30
작성자
이**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경기도청 00000 000000 기간제근로자(결핵전담간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2019년 7월 22일 부터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계약기간은 2021년 8월 1일 ~ 2022년 7월 31일 입니다.
11월 15일 퇴직일로 15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연가를 3시간만 사용하여 3일하고 5시간이 남은 상태에서 11월에 모두 사용하려 합니다.
11월에 근무가 가능한 날은 12일까지 입니다.
이럴 경우 근무일 수를 채우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생기는지 궁금하여 상담을 신청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질의내용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렵습니다.
  2. 연차를 사용한다는 의미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퇴사전 잔여연차가 있어 이를 다 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3. 잔여연차가 있고 이를 정당히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신청 내용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신청서가 있다면 이를 사진(복사) 찍거나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