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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dc형

작성일
2021-10-27 21:03
작성자
최**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기타 시도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저는 2017년 3월 27일부터 2021년 9월 24일까지 개인병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을 DC퇴직 연금 신청했었는데 매월 상여금 포함 임금을받았는데 퇴직연금을 확인해보니 상여금은 제외한 기본수당만 측정되어 퇴직금이 산정되었습니다.
이경우 상여금 포함이 맞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임금성이 인정되는 지급금품의 1/12(연간기준)을 불입하여야 하며
  2. 임금이라 함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을의미하며 일시적, 시혜적 금품이 아니며 당해 내용과 같이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더욱이나 임금성이 인정됩니다.
  3. 연말성과급의 경우 임금성에 있어 잦은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정기상여금은 임금성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당연히 이를 포함하여 연금에 불입하였어야 하며
  4. 이를 제외한 퇴직연금은 퇴직금 미지급의 체불이 인정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