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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작성일
2021-10-29 23:54
작성자
김**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팀장과 불화로 인해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관계의 종료는 크게 해고와 사직 2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권고사직은 이 2영역의 중간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사용자)측에서 사직을 요청하여 이를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사직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실업급여(구직급여)신청은 일반 사직과 달리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을 수용할지 여부는 근로자의 의사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고 사용자 측에서 이를 강요한다고 근로자가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아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퇴사조치를 할 경우에는 회사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월 평균임금이 250만원 미만일 경우 국선노무사제도를 활용하여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