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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해고예고수당

작성일
2019-07-12 14:28
작성자
안**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고양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파견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2017년 8월 1일 근무시작하여 2019년 7월31일 계약 만료로 퇴사예정입니다.
2017년 5월 이후 입사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에의하면
2019년 7월 31일 2년 만근시 주어지는 연차가 41개로 알고 있는데
회사 규정상 12월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기때문에 41개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랬을 경우 제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거나 인사팀에 문의 했을 경우 나머지 연차수당을 금액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두번째는 근로계약서상에 계약 만료 한달전 아무런 이야기가 없을 경우 계약 연장으로 되있었는데
7월 1일 직접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계약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었지만 담당자는 알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일 바로 어떻게 되는건지 연락을 준다고했지만 연락이 없었고 다음날인 7월 2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30일이내 해고통보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신청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2017년 5월 이후 입사자로 법정 연차유급휴가 일수 및 연차휴가수당 차액발생시 청구 가능한지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을 작성한 경우 사업주가 기간만료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연차유급휴가는 2018. 5. 30. 이후 입사자의 경우 관련 법개정에 따라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이 되기 때문에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기산시점은 입사일이 원칙이므로 2018. 8.1. 기준으로 26일의 연차휴가일수가  있고, 2019. 8. 1. 기준으로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41일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제법에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됨으로써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고예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질문하신 분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재계약 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상시성 등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주는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추가적인 내용이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031-8030-451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