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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근무했는데 휴가에대해 궁금합니다.

작성일
2019-07-22 16:39
작성자
서**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3개월근무하고 연장된 근무시간 타협이 안맞아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휴가5일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사용하면 불이익이 있나요?쓸수는 있는지 여쭈려고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입니다.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으로인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시기에 대한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 : 031-8030-4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