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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직 1 년차 병가 사용시 연차발생 유무

작성일
2019-08-14 16:16
작성자
박**
연령대
6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000 000 공무직 1년차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최근 총무팀에서 공무직 1년차 근로자는 병가 발생월은 연차 발생이 안된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예 : 8월1일 현재 1~7월 연차발생 7개로 알고 있었으나 7월에 병가 1일 사용으로 7월에는 연차 발생이
안되어 연차누적일수는 6일 이라는 유권해석
1. 제가 알기로는 병가제도가 있는 회사는 병가발생일은 개근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잔여일수를 가지고
만근 여부를 판단하여 연차발생을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2. 연차누적일수에서 병가일수를 공제하는 것은 노.사 약정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함.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차인 경우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부 기준을 적용해야합니다. 병가가 유급이고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달월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반면 병가가 유급이 아닐 경우 결근으로 처리되므로 해당 월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