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연차
작성일
2019-09-02 20:24
작성자
허**
연령대
5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포천
사업장소재지
포천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2019년 3월11일입사하여 근무중 5월3일 연차 발생으로 연차사용하고 육아관계로 5월6일 사업주의 승인으로 연차 미리 당겨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중 5월22일 허리부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미리사용한 연차 연차로 인정 가능한가요?
그러던중 5월22일 허리부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미리사용한 연차 연차로 인정 가능한가요?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입닏.
늦은 답변 양해부탁드립니다.
2019. 3. 11. 입사하시고 결근이 없었다면, 퇴사전 연차는 2일이 발생합니다.
이중에서 5. 3. 은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신 거고, 5. 6. 사업주의 승인하에 미리 당겨 사용하신 것으로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결근이 없었다면, 정상적인 연차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