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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및 업무조건 관련 문의

작성일
2019-09-18 15:43
작성자
이**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의정부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제가 2018.1.15일에 입사해서 1년 8개월동안 한번도 연차를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회사는 면접때 연차얘기 아예 없었고, 연차도 아예 없어요
입사할때 근로계약서 쓴적 없고, 지금까지도 쓰지 않았습니다

3.1절,광복절,어린이날,석가탄신일,한글날,개천절,크리스마스 등 빨간날 나와야한다는것도 면접때 말하지 않았고

빨간날 전날 나와야한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빨간날 모두 9-6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추석,설날 딱 빨간날 연휴때만 쉽니다

여기는 평일 하루 빠지고 싶으면 주말에 평일 하루 빠진만큼
대체근무를 무조건 해야합니다 그래야지 평일 빠질수 있습니다 연차가 없는거죠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1. 제가 입사한지 1년 8개월 되었는데
연차휴가 관련 법규사항보니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이라 들었는데 그럼 이 회사는 연차 조차가 아예 없는데 소멸 되는건가요?


2. 법적으로 3.1절,광복절,어린이날 등 6개 국공일 포함해서
연차수당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이날 쉬지않고 나왔으니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현재 세후 165만원 받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땐 세후 150 받았고, 1년이 지나서 최저임금으로 맞춰서 165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매달 세후 165만원 통장에 들어오고, 구정30 /여름휴가20 /추석30 /성과급85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3. 나중에 퇴사할때 나눠서 받는거에 대해 다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 회사와서 한번도 연말정산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14명 전직원이 기본급이 다 같아서 할 필요가 없다해서 직원들 연말정산 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도 월급명세서 받은적도 없고 계좌에 세후돈만 받고 있습니다


4. 통상임금 계산 어떻게 하는건가요?
지금 제가 받고 있는거 통상임금 제대로 받는건가요?


5. 현재 법적으로 이 회사에서 지키지 않는것들은 어떤건가요?


6. 제가 신고한다면 익명으로 가능할까요? 다른회사 다니기 전까지는 우선 다녀야해서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입니다.

먼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의 경우 80%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담신청인의 경우 2018. 1. 15.  입사하였으므로 2019.  1. 15. 이전 매월 결근이 없었다면 11개의 연차휴가와 1년이 지난 시점인 2019 1. 15.에 15개의 연차휴가(합해서 최대 26일)가 발생합니다.

2019. 1. 15.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차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만일 1년간 미사용하였을 경우에는 1년이  지난 시점인 2020. 1. 15.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받을실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교부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500만원 이하)대상입니다.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일반 사기업에 당연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이 이를 근로일로 할 수 있습니다.(다만, 5-29인 상시근로자 사업장도 2022부터 유급휴일이 적요됩니다)

질문1.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지?

-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2. 관공서의 날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 30인미만 사업장은 아직 관공서의 날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2022년 이후 적용). 따라서 위에서 설명드렸으니 회사의 규정으로 근무일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최저임금액 및 실수령액

- 통상 주5일, 1일 8시간 근무일 경우 월임금산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고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월최저임금은 1,745,150원입니다. 실수령액은 공제이후 금액이므로 월급명세서가 없으셔서 구체적 확인이 어려우시겠지만, 소득세 및 4대보험 공제내역이 대략 15만원 이상으로 실수령액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질문4. 통상임금 및 성과급등의 성격

- 기본급이외에는 다른 임금 항목은 없는 것을 보입니다. 다만 성과급과 여름휴가 명절수당이 있는데, 이는 그 지급조건이 재직요건 등이 부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범위에 포함될 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질문5. 회사의 법위반 사항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문의하신 내용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권리구제가 필요한 경우 노동부에 진정, 고소 등이 가능하나 익명으로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노동권익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