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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작성일
2019-11-28 11:26
작성자
박**
연령대
6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기타 시도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2017년11월입사하고 올11에 퇴사를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다녀서 시간당 계산해서 월급을받았습니다
개인사정이 있거나 장기간 입원으로 회사를 못나갔을때 연차를 못쓰고 월급을 일한횟수만큼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이번에 퇴사하면서 그동안 발생된 연차수당을 받으려고하는데 시간제 일당직으로 일한사람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고 근무를했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시간제 일당직으로 근무하셨다고 하더라도  '10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이 2017. 11월이고 2019. 11월에 퇴사를 한 경우,

- 개인사정 또는 입원 등 결근한 일수를 제외하고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1년 미만의 경우 월 개근시 최대 11일 추가, 최대 26일)+15일의 연차휴가가

- 80%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에 해당하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간제 일당직이라는 고용형태가 문제가 아니라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퇴직한 이후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서의 경우 사용자에게 작성 및 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고, 미지급할 경우 노동부 해당 관할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답변 죄송합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상담실(031-8030-4541)로 전화주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