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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아기단축근로관련 문의

작성일
2019-12-05 23:56
작성자
김**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년 개정된 고용평등법을 보면 육아휴직 1년과 더불어 육아기단축근로를 1년 쓸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사용이 어려울 경우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하고 휴직 등의 대체가능한 방안을 근로자와 협의하게 되어있는데요,
그럼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육아기단축근로 1년을 사용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1년 더 사용하기로 협의하였으면 근로자가 협의한 육아휴직을 나누어서 사용 후 추후 육아기단축근로를 다시 청구할 수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것으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 보장을 하고, 육아휴직(최대 1년)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문의하신 육아휴직을 1년 더 사용한다는 의미는 최대 1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여 법기준에 따르면 불가능합니다. 물론 사업주가 동의하여 시행하는 경우 법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개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 총 2년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최대 1년)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육아휴직 12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개월
육아휴직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2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추가 적인 문의가 있을 경우 031-8030-4541로 연락주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