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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복지?

작성일
2019-12-23 17:56
작성자
고**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의정부
사업장소재지
의정부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는 경기도 내 위치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중이십니다.


교대근무자로 "주주야야비"형태로 근무중입니다.

최근 두통이 심해서 병원 검진을 받았습니다.
뇌관련 1차 검진을 하였으며, 상세 검진을 위해 2박3일 병원 입원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검진을 위해서 2박3일 근무를 빼고싶어도 자율 연차 사용을 하지 못하며, 빼고싶으면 해당 근무일에 1일 근무일당을 타인에게 주고 근무를 빼야합니다.

이런한 상황에 처해있는 저희 엄마에게 나라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1일 근무일당에 대한 지원 또는 연차에 대한 법적 지원 등 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자가 건강상 이유로 결근 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것으로

- 연차사용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어야  하며,  만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는 주는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대근무자라고 하여 검진을 위한 연차휴가 사용이 통상  회사의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문의하시고 사전에 미리 연차사용계 등을 제출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그리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건강을 이유로 결근할 경우에도 사전에 회사에 통지하시면 됩니다. 만일 결근일에 근무일당을 타인에게 주어야 한다는 이유는 부당한 주장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강제근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회사에 통지하는 방식을 통해 연차 또는 결근을 통해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답변으로 어머님의 검진일정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