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일을 하고싶은데 하지말라합니다.

작성일
2019-06-19 22:06
작성자
윤**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광명
사업장소재지
광명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저는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입니다.
저희는 야간에 근로하는 근로자입니다.
야간에 근로를해서 월급이 다른분들보다 쎈편입니다.
근데 야간근로를 사용자측이할테니 저희보고 주간근무만 서라고합니다.
저는 일하고싶습니다.
아이가 이제 3살입니다. 저희는 외벌이라서 제가 좀 더 고생하더라도 돈을 더 받는 야간에 일하고싶습니다.
과연 어찌해야 제가 야간에 일을할수있을까요?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에 야근근무로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무가 특정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상적으로 야간근무를 계속 하여 왔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근무형태에 대한 관련 규정 내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추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031-8030-454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