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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해당여부

작성일
2019-10-28 08:43
작성자
최**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평택
사업장소재지
평택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기타
분류
기타
000000 000000 사내하도급회사에 다니는 노동자이며 근속년수는 3년차입니다
원청자가 사내하도급사를 3곳의 법인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있습니다.
도급사 3곳중에서 2곳은 법인 이름만 다를뿐 실제사장이 같으며 ,다른 근로계약서 없이 노동자들도
두곳을 옸다갔다 근로하는 형태입니다.
위 같은 사장이 운영하는(서류상으로는 대표이름이 다름)두곳중 한곳은 직접 제조를 하지만, 한곳은 포장만을 하는 부서입니다

**문의**

1.생산제조공장의 사내하도급인데 , 포장부는 원청자의 직원이 같이 근무하며 작업배치와 변경등을 주관하고,업무지시를 감독하며, 하도급노동자가 마음에 안들면 포장부 중에서더 힘든 작업파트로 보내는 등 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원청자의 생산제조 자동차부품공장내에서, 포장부분만 따로이 떼어 법인을 만들어놓고,하도급노동자들을 지휘감독,작업배치하는 행위는 적법한것인지...불법파견쪽에 가까운 위법한것인지를 문의드림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늦은 답변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생산제조공장의 사내하도급의 경우 3곳중 2곳은 법인 이름만 다를 뿐 실제사장이 같고 법인소속과 무관하게 형시적인 하도급 부분에서 근로하는 노동자들도 원청사업주가 인사이동도 관리하며, 작업배치와 변경 등을 원청이 관리 감독하고 있는 사실을 전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업체가 무허가파견업체이거나, 파견  허용 이외의 업무에 근로자파견읠 형태로 근로자는 사용하는 등은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

파견사업주가 ①채용‧해고 등의 결정권 ②소요자금 조달 및 지급 책임 ③법령상 사업주 책임 ④기계‧설비‧기자재의 자기 책임과 부담 ⑤전문적인 기술․경험과 관련된 기획 책임과 권한 등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러한 불법파견의 경우 "근로자파견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는 불법파견과 동일하게 파견법의 규제를 회피할 의도에서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를 유추적용하여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때 곧바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16가합531053 등)고 하여 불법파견의 경우 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