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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미납,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월급이밀림 등등

작성일
2019-11-14 10:38
작성자
우**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파주
사업장소재지
고양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지금 제가 회사를 21개월정도 다니고 있는 중 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여
이유는 월급은 밀리고 제때 주지않으면서 바라는점은 많고 강제로 시말서를 쓰라고 하면서
압박하고 강요하고 카톡으로도 한 매장만을 지적뿐만 아니라 상사들이 너무 갑질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같이 일하면서 반말을 계속 쓰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다른사람한테 넘겨버리고
사진들도 저장을 해서 갖고 있긴 합니다.
또 한 퇴근시간이 지나 일을 한 날도 있고 쉬는날에도 나가서 회의를 해야하고 (강제적으로)
근데 그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글에 다 못쓴 점도 많이 있고 이 것에 대해 저는 상담 요청을 한 후에 전문가와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 회사를 바로 잡고 싶습니다.

월급받는 날이 10일인데 10일날 절대 받은적도 없고요. 늦으면 최대 말에 주기도 합니다.
월급을 달라고 해도 안주고 그냥 통보만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이해해달라고 근데
저희들도 나갈 돈이 다 있고 생활을 해야하는데 무슨 벌금,권리금,보증금등등으로 급여가 늦어진다고
매달 매달 그러고 있습니다. 30만원도 제가 더 받아야 하는상황인데 못주겠다고 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임금을 늦게 지급하는 것과 시간외 근로를 강제로 시키면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 반말 등 갑질행위입니다.
임금은 정해진 시기에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고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시간외 근로를 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반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상담실로 연락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