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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카드결제수수로

작성일
2019-12-10 12:03
작성자
송**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안산
사업장소재지
안산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법인택시기사입니다
손님이 결제하신 카드요금을 월합산하여 담달 10일 월급일에 정산하는방식입니다
그런데 결제한 카드요금 수수료를 회사에서 기사에게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부분이 정당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노동권익을 위해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입니다.

택시운송수익금전액관리제 시행요령 제3조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를 근거로 기존 부담한 금액 및 향후 부담시킬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시고 만일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 해당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은 궁금한 사항은 031-8030-454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