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직장내 괴롭힘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0-02-18 12:14
작성자
채**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사업장소재지
부천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분류
기타
저는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저는 작년 1월부터 이브닝킵(2PM~10PM)근무 중으로 밤근무 전담간호사인 후배간호사가 있는데
매일 밤 9시가 되면 후배간호사가 출근하고, 저는 그간의 환자상태 등에 대해 인수인계를 합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후배간호사에게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 직장내 괴롭힘으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리고자합니다

우선 제가 그간 후배간호사에게 괴롭힘으로 느꼈던 사례를 알려드리자면

-새벽에 카톡으로 질문 : 이미 인계를 했거나 인계장에 쓰여있어 확인이 가능한 내용 or 중요하지않은 것들
- 질문시 반말 : ~하고?, ~는?
- 태도 불손; 인계시 한손으로 턱을 괴고 고개를 삐딱하게 하여 들음, 하품시 입 안가리고 저를 향해 입을 쩌억 벌리고함
- 인계시 기초적 질문하며 조롱하듯 교묘히 선임을 무시
: 소화가 지연되어 경관식칼로리 감량하며 관찰중인 비위관삽입환자를 인계하던 중, 당직의가 익일 아침 소화양상확인위해 주사기 리거지시 20cc이하면 주라고 했다고 인계하자 "색깔 상관없이?"라고 질문함 --> 간호대에서 기본간호학이라는 과목을 배울때 경관식환자(콧줄을 끼워 밥 먹는) 정상소화양상(색, 양등)에 대해 배우며 색은 당연히 관계가 있음. 간호대생도 아는 기초적인 내용을 쓸데없이 언급하여 선배를 기선제압하고 조롱하는 의도가 다분함

- 인계시 '카덱스'라 하여 입원시부터 현재까지 처치, 검사 상태 등에 대해 정리된 환자별 기록부가 있으며 수시로 수기기록&수정가능하고 인계시 이걸 보며 인계를 함. 환자물품이 떨어져 보호자에게 전달했다고 인계했고 카덱스에는 치약 소진-->보호자(+) 라고 써있었음. 다음환자로 인계가 넘어갔는데 앞의 환자 카덱스에 "보호자 (+)옆에 괄호를 쳐달라고 함, 나중에 보호자가 실제로 물품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하기위한 괄호인데-가져오면 +로 표시 -->인계시 별 중요하지않은 것으로 인계자의 흐름을 끊고 선배에게 버릇이 없는 언사임

- 교묘하게 감정을 건드리는 불필요한 언사
기침에 대학 약처방이 내일까지 있는 환자가 있었고 환자가 아직 증상을 호소한다고 인계하자
" 더 달라는 거지 "라고 말함 -->굳이 안해도 될 불필요한 말을 반말로 하며 교묘하게 선배의 화를 돋움

여기까지가 그동안의 사례이며 그간 대화내용만 바뀔뿐 비슷한 행태로 현재까지도 상기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새벽에 카톡보내는 것에 대해 작년 11월 급한 것이 아니면 보내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한동안 안보내
다가 며칠 전 인계한 내용에 대해 자정이 지난 시간에 또 보냈습니다
반말도 하지말라고 몇번 말했는데 여전하구요

제가 소심하고 여린 성격이라 이 후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한 압박감에 시달리며
인계를 하는 중에도 계속 심장이 두근거리고 목소리도 떨립니다
퇴근후에도 개인공부를 해야하는데 이 후배에 대한 스트레스와 화로 공부에 집중이 안되고
저한테 불손하고 무례하게 했던 언행이 자꾸 생각나 괴롭습니다

이 후배가 저에게 한 위의 언행들을 직장내괴롭힘으로 법적절차를 밟아볼 수 있을까요?
찾아보니 직장내괴롭힘은 관계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는데 후배가 선임에게, 동료
간에 일어나는 괴롭힘도 해당이 될수 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입니다.

후배간호사의 행위이므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지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1년 이상 같은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괴롭힘에 대해 정식으로 신고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내에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신고 담당부서에 직장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신고를 제기하세요
신고는 제 3자도 가능합니다. 신고시 구체적인 괴롭힘의 행위, 괴롭힘을 한 사람, 그로 인해 얻은 고통을 자세히 적으시고 사용자에게 원하는 사항도 요청하세요.
구체적으로는 유급휴가, 부서이동, 행위자의 사과,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있으면 사용자는 즉시 조사를 해야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신고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등을 앓고 있다면 소견서를 첨부하여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괴롭힘의 경위와 입증자료들을 준비해서 신청합니다. 혼자서 하기 어려우면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답변이 부족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031-8030-4541), 방문, 홈페이지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