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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연차 적용과 법정수당 미지급건

작성일
2021-12-17 14:52
작성자
유**
연령대
5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저희 사업장은 주말 상.관없이 주2회 휴무입니다

10/3일 (개천절),일요일 결근하면서 연차로 대체부탁드렸고, 회사규정상 법정공휴일에 근무안할시 법정수당도 제외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님 한테 연차와 법정수당이 같이 빠질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규정상 주말엔 연차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3일날 연차를 평일로

대체하고, 법정공휴일에 결근했으니 수당지급이 안되는게 맞다는 답변이었습니다.

22년도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팀장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니 회사는 노무사를 끼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엔 이변이 없을 거라는 말과,

저는 1년미만이기 때문에 월차개념이고 개천절 결근한거 까지 총 10번을 사용했다 라고 하십니다..

개천절 적용하면 총 10번이 맞습니다만 추석연휴도 연2틀을 강제 연차 처리해서 3일을 쉬었는데 따지고 보면 회사서는 추석 당일만 휴무를 준것이지요

근로계약서에도 "법정공휴일과 주휴일(주1회)을 유급휴일로 한다. (법정공휴일 근무 시 대체휴무 선택은 사전에 협의)" 란 내용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개천절은 유급이라 연차적용불가, 법정휴일 수당이 지급 되어야 된다 하니 하는 말이 그럼 법정공휴일에 결근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라고 말하더군요

법정공휴일에 근무 안할시 수당지급이 안되는 건 지금까지 관행처럼 해온거 같은데 법적인 근거를 들어 그렇게 시행하는 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1.5적용, 안하면 수당 지급 없음.)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판단 기준이 되는 취업규칙 및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대한 내용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제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10월 3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다면 휴일은 소정근로 의무가 없는 날이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계산하여 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휴일근로수당을 공제하였다면 임금계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므로 추석 연휴에 연차유급휴가를 대체사용한 것은 적법한 대체사용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마을노무사 상담신청을 통하여 적절한 권리구제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