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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검토 및 무급 휴가 관련 문의

작성일
2022-01-13 11:41
작성자
이**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입사 후 1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대표와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고, 그로부터 5일 정도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문제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대표의 감정이 약간 섞인듯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작성일은 입사일로 되어있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 : 2021년 10월 17일 ~ 2022년 10월 16일까지
2. 소정근로시간 : 09시부터 18시 (화/목/일)
05시 30분부터 18시(월/수/금)
3. 근무일/휴일 : 매주 6일(또는 매일단위)근무/매주 토요일 휴무
(단, 업무의 특성상 주1회 지정날짜에 휴무를 변경할 수 있다.)
* 공휴일 휴무(연장, 휴일 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급여에 포함한다.)
4. 임금
- 연봉 : 4,300만
- 상여금 : 없음
- 기타급여(제수당등) 없음

다른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회사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법인입니다.

문의사항
1. 소정 근로시간이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화목일(8*3) 24시간, 월수금(11.5*3) 34.5시간 해서 주 58.5시간 근무 입니다.
-> 5인 이상 사업체는 최대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대부분 주 40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최대 52시간까지 연장근무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처음부터 52시간이 초과된 근로계약서라...
※ 문제가 된다면 어떤 대처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처벌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 소정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근로시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주 약 65시간 정도)
이러한 경우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건가요?
청구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상 58.5시간 대비 초과시간을 청구하는 건지
아니면, 주 52시간 대비 초과 시간을 청구하는 건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첫달 급여(10/17~10/31, 근로계약서 작성전) 수령시에는 시간외 수당을 인정한 듯한 급여(1,817,137원)가 입금되었고, 급여명세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3. 토요일 휴무인데 1월 1일 신정이 토요일이었는데 대체 휴무가 있는건지 아니면 그것과는 별개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법정 인정되는 휴무와 대체 휴무가 가능한 휴일은 어떤건지,,
구정(설날) 휴무도 연차로 대체한다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4. 회사 사정(겨울철 주문량 감소)으로 인해 이틀전부터 무급 휴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작일은 있으나 종료일은 없는 무급 휴가계획서...
퇴근시간 다되서 갑작스런 통보와 함께 작성하라고 해서 작성했는데..
이러한 경우 언제가 될지 모르는 무급 휴가를 인정해야만 하는건지 아니며 다른 대처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처음 입사전 구두상으로는 없던 내용들이 대표와의 말다툼 이후 제가 아쉬운 상황이 되다보니 위와 같은 항목으로 작성되었고, 다른 대안이 없어 근로계약서 및 무급휴가계획서에 서명했는데
너무 억울한 듯하여 그만두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 및 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주52시간을 넘게 근로할 경우 사용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3개월 이내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은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 특별연장근로합의를 맺을 경우 주 60시간까지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22년 12월 31일 限)

 

법위반의 근로조건은 무효로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시간에 대한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이를 이유로 징계 등이 주어질 경우 노동위원회에의 부당징계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청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1. 주 52시간 위반을 떠나 그 이상의 근로제공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연장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자분의 월 평균 근로시간은 332.83시간이며(주휴 및 연장수당, 야간중복가산 포함) 월임금 3,583,333원을 월 평균 근로시간으로 나눌 경우 통상임금은 10,766원이 됩니다. 근로계약상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이 있다면 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초과연장근로시간*1.5로 계산,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을 청구할 때는 몇월 몇일 몇시부터 몇시까지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입증자료(출퇴근 기록, 근무일지, 동료근로자 확인, 사용자가 인정하는 대화 녹음 녹취 등)가 있어야 합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포괄임금제로 구성된 것으로 법원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만, 노동부에서는 근로자 동의가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어 이를 다투기 위하여는 법원에의 민사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일 상기 근로계약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이 무효로 인정될 경우 근로자분의 통상임금은 17,145원(=4300만원/12월/월평균근로시간 209)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전부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월 평균 120.57시간(-가산포함)에 대한 연장과 월 평균 3.25시간(-야간 중복가산)의 야간수당-근로계약 기준)

 

  1. 1월 1일의 경우 근로계약상 주휴일입니다. 근로자분의 경우 주휴일이 토요일이기에 그 날의 유급분은 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에 별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일 근로제공이 있었다면 전체 시간에 대하여 휴일가산 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보상휴가를 말씀하시는 건지 휴일대체를 의미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상휴가의 경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가산한 시간을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평일에 쉬게하는 것이며 휴일대체의 경우는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1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 지정일에 쉬게하는 것으로 휴일의 근로는 평일의 근로가 되기에 가산수당 등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공휴일 연차대체합의는 21년까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가능하였으나 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기에 공휴일 쉬는 것을 연차쓰는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1.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 동의를 받아 무급휴가를 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근로자를 정리해고할 수도 있지만 무급휴가를 통해 이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인정되며 구체적으로는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이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근로자분이 잘 모르고 서명하라니까 했다라고 하지만 일단 서명을 한 이상 그 서명이 비진의-강요, 협박 등-의사표시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그 유효성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무급휴가(직)의 종료일이 없는 것은 ‘근로자 생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무급휴가(직)이 언제까지인지 명확히 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회신이 없을 경우 근로자쪽에서 그 종료일을 명시하여 재통보하시기 바라며 해당일이 되면 출근시도를 하시고 그럼에도 회사가 근로제공을 거부할 경우 해당일부터 휴업수등 지급의무가 있음을 주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