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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기준

작성일
2021-10-08 21:54
작성자
최**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기타 시도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저희회사는 지역농협에서 공동 출자한 공동사업 법인
제조회사 입니다
그런데 농협은 정년이 만60세인데 저희회사는 만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노동법에는 만60세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정한 만58세
정년은 법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58세가 되면 강제로 퇴직을 해야 되나요?
메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관련 법률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제19조(정년) :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 답변내용

○ 위 법률에 따르면 민원인의 소속 회사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므로 민원인의 정년은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58세에는 강제로 퇴직을 당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만일 회사가 강제로 퇴직을 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