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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작성일
2021-10-17 07:38
작성자
주**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서울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분류
근로계약
현재 평일 오전8시30~5시근무(휴게30분)입니다. 21년3월입사.

1. 포괄임금제 적용안된 상태에서
정규 퇴근시간외 연장근무 발생시 비용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30인 미만은 의무가 아닌가요?

2. 도중에 or 1년시점에 근로계약을 갑자기 포괄임금제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거부할수 있는지요?

3. 기존계약이 월100만원이면 포괄임금제로 변경해서 월 100만원으로 하자는데.
이러면 제 기본급만 깍이고 수당못받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회사에서 요구시 불법사항은 없나요?

4.현재 근로형태를 일정기간만 야간근무로 돌리자고 회사에서 얘기하는데 거절 가능한가요?

5. 회사대표가 노동부에 신고할꺼면 미리말해달라고 서류꾸며놓을거라고 구두로 얘기하면서 협박했는데 이 부분 문제삼을수 있나요?

6. 21년3월부터 못받은 연장근무수당, 야근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하게 한 경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30인이 되지 않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 중에 또는 계약이 종료된 시점(1년으로 설정한 경우 1년 도과 시)에 포괄입금제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체결 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계산 편의를 위해 상호 합의를 통해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을 말합니다.

 

다만 이러한 포괄임금제로의 근로계약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기초가 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1.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의 증가분 없이 근무시간을 더 늘려 이른 바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한 동의 여부는 근로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즉 총 근무시간이 명백하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임금보전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포괄임금으로의 근로계약을 거절하고, 기존의 방식을 관철할 수 있습니다.

 

한편, 포괄임금제로 변경하면서 근로시간이 늘어남에도 임금의 증가가 없다고 하여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례릍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연장/야간/휴일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실시가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형편에 따라 회사의 요구에 대해 거절하거나 또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측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사실 또는 그러한 정황이 발생한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행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 언급한 대표의 발언만으로 형사법은 논외로 하고 노동관계법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1. 임금채권은 각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아직 미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