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근로계약

작성일
2021-11-01 12:32
작성자
황**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서울
사업장소재지
광명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연봉에 대해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근로조건 등을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문서입니다. 근로조건은 쌍방간의 고용계약기간, 근로자의 노동대가로 받는 임금의 금액 및 지급시기, 노동시간, 휴게시간, 휴무, 해고사유 등을 노동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쌍방의 협의하여 계약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연봉이란 일 년 동안에 받는 봉급의 총액이며,성과연봉제는 업무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이고, '직원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방안'(일명 저성과자 퇴출제)은 근무성적 부진자를 대상으로 역량·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