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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갯수 문의

작성일
2021-10-20 17:02
작성자
이**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안녕하세요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회사와 잔여 연차갯수때문에
입장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촉진하며,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고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는
2018.08.28 에 입사해서 ~ 2021.10.15 까지 근무한다음
남은 연차 14개에 대해 소진하고 퇴사할 예정이었습니다.

- 입사일: 2018.08.28
- 마지막 출근일: 2021.10.15
- 퇴사일: 2021.11.04 예상하며, 현재 연차중인 상태

2019.07.28 (11개) 발생
2019.08.28 (15개) 발생
2020.08.28 (15개) 발생
2021.08.28 (16개) 발생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총 57개 발생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사부터~마지막 출근까지 제가 사용한
43개를 차감하여 => 14개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5개 정도가 남아있다고
전화가 오는데, 제가 계산한 입사일 기준 방법이 틀린건지
문의 드립니다.

그동안 회사로부터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은적은 없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께서 계산한 내역이 맞습니다.

 

2017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조항의 개정으로 1년차 사원의 경우에도 1개월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 한 번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와 별도로 부여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한 논리에 따르면 입사하고 1년 동안 1일의 연차휴가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1년이 되는 날에 26일의 연차휴가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됩니다. 이 외에 향후 1년이 경과할 때마다 15일, 16일, 16일, 17일... 의 방식으로 연차휴가일수가 가산되는 것 또한 맞게 알고계신 사항입니다.

 

회사측에 연차휴가관리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장 연람을 요청하여 회사측의 계산방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움 없이 정당한 연차휴가를 인정받으실 기원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